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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어떻게 도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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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근로자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간의 휴가, ‘연차유급휴가’인데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더라도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연차 수당 등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연차가 금전 보상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어요.

⏱️ 연차 사용 촉진 방법,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요.

연차 발생 및 소멸 기준과 촉진 방법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아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아요.